학회소개 -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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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로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KSCL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건설분쟁, 건설감정, 건설?부동산정책 등 건설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포럼,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발간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연구개발, 용역수행, 기술자문
5. 자료와 정보의 조사, 수집 및 배포
6. 전문서적의 저작 및 번역과 출판
7.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8.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회)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서초동)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8호에 둔다.
② 본 학회의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단체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본 학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 건설, 부동산, 법률 등 관련업계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준회원 : 정회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 부동산, 법률 등 관련업계의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본 정관 및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제명)
① 본 학회는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심각한 위해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명된 자는 재입회할 수 없으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하여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또는 학술대회 등 학회의 정기적인 활동에 연속하여 2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미납 회비를 완납하거나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회비 납부가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회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탈퇴)
①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 의사를 본 학회 사무국에 표시하여야 한다.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② 탈퇴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등

제11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이사 : 5명~7명(회장 1인 포함)
3. 감사 : 2명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각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과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③ 고문은 건설법무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13조 (자문위원)
① 본 학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건설법무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연구원장, 교육원장 및 정책원장)
① 연구원장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장과 정책원장은 종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연수과정과 자격증 관련 업무 등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채무부담 및 채권포기 등 본 학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 중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행사지원 관련 업무,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 등 출판 관련 업무,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섭외 및 홍보 관련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게 요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겸직)
임원은 필요시 보직을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 외에 사무국, 위원회, 포럼,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종류)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각 구성원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이사의 연장자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특별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특별결의와 관련된 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①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내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학회 사무에 종사한다.

제7장 위원회, 포럼, 부설기관 등

제30조 (위원회)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자문위원회, 건설감정위원회, 건설⋅부동산정책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검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포럼)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분쟁포럼, 건설감정포럼, 건설?부동산정책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각 포럼은 포럼 이사회를 둘 수 있고,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학회 회원은 1개 이상의 포럼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포럼은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개최한다.

제32조 (연구원과 교육원 및 정책원)
본 학회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연구, 각종 용역수행 그리고 교육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교육원 및 정책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운영)
①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학회 등 행사 개최 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일상운영비, 인건비, 각종 행사비 및 사업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한다.

제36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과 결산)
① 회장은 매년 예산, 결산,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에 관하여는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익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장 정관 개정과 해산 등

제41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운영세칙)
본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 거친 후 정회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제45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30일에 만료된다.

부칙 제3조 (일반관행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의 일반관행에 따른다.

부칙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제5조 (정관 개정, 2026. 5. 16.)
본 정관은 2026년 5월 16일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한다.
제11조(임원)에서 이사의 수를 5명~7명(회장 1인 포함)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에 교육검정위원회를 추가한다.
제37조(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