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설법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로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KSCL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건설분쟁, 건설감정, 건설?부동산정책 등 건설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포럼,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발간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연구개발, 용역수행, 기술자문 5. 자료와 정보의 조사, 수집 및 배포 6. 전문서적의 저작 및 번역과 출판 7.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8.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회)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서초동)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8호에 둔다. ② 본 학회의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단체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본 학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 건설, 부동산, 법률 등 관련업계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준회원 : 정회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 부동산, 법률 등 관련업계의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본 정관 및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제명) ① 본 학회는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심각한 위해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명된 자는 재입회할 수 없으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③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회비 납부가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회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탈퇴) ①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 의사를 본 학회 사무국에 표시하여야 한다.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② 탈퇴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등 제11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이사 : 7명(회장 1인 포함) 3. 감사 : 2명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각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과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③ 고문은 건설법무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13조 (자문위원) ① 본 학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건설법무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연구원장, 교육원장 및 정책원장) ① 연구원장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장과 정책원장은 종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연수과정과 자격증 관련 업무 등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채무부담 및 채권포기 등 본 학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 중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행사지원 관련 업무,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 등 출판 관련 업무,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섭외 및 홍보 관련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게 요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겸직) 임원은 필요시 보직을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 외에 사무국, 위원회, 포럼,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종류)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각 구성원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이사의 연장자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특별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특별결의와 관련된 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①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내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학회 사무에 종사한다. 제7장 위원회, 포럼, 부설기관 등 제30조 (위원회) 본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자문위원회, 건설감정위원회, 건설?부동산정책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검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포럼)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분쟁포럼, 건설감정포럼, 건설?부동산정책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각 포럼은 포럼 이사회를 둘 수 있고,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학회 회원은 1개 이상의 포럼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포럼은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개최한다. 제32조 (연구원과 교육원 및 정책원) 본 학회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연구, 각종 용역수행 그리고 교육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교육원 및 정책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운영) ①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학회 등 행사 개최 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일상운영비, 인건비, 각종 행사비 및 사업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한다. 제36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과 결산) ① 회장은 매년 예산, 결산,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에 관하여는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익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장 정관 개정과 해산 등 제41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운영세칙) 본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 거친 후 정회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제45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30일에 만료된다. 제3조 (일반관행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의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 (정관 개정, 2017.04.21) 임원의 해임과 임기 및 총회의결방법 2017. 04. 21. 정기총회 의결에 의해 정관 제15조, 제16조 및 제24조제1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다. 제6조 (정관 개정, 2022.07.09.) 정책원과 교육검정위원회 및 건설감정사회 추가 2022. 07. 09. 정기총회 의결에 의해 제14조와 제32조(정책원추가)와 제30조(위원회) 내용을 일부 추가한다. 제7조 (정관 개정, 2024.05.18.) 회계연도, 조직정리, 임원임기 관련하여 2024년 5월 18일 정기총회 의결에 의해 정관 제37조(회계연도), 제30조(위원회)와 제16조(임원의 임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정관 제8장 제3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은 매년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개정: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위원회) 본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자문위원회, 건설감정위원회, 건설?부동산정책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검정위원회 및 건설감정사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및 건설감정사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끝-
[별지1] 발기인 명부 [별지2]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총괄표, 세부목록) |